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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강력 대처

"무단이탈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생활수칙도 준수해야"

등록|2020.03.04 16:41 수정|2020.03.04 16:41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자료사진.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 질병관리본부/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4일 예산군은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전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군은 이러한 사실을 자가격리자 일대일 모니터링 전담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생활수칙의 준수의무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게릴라뉴스(www.ccgnews.kr) 와 내외뉴스통신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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