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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사실상 마지막 관문 통과...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등록|2020.03.04 19:14 수정|2020.03.04 19:14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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