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포토] "총선농단" 박근혜 옥중편지 고발장 접수돼

부산시민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2020.03.06 13:36 수정|2020.03.06 16:36
"탄핵집단 또 헛발질"
"총선농단 어이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발표한 뒤 관련 단체와 김재하 상임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접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2와 19조 1항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동법 제60조 3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며 "미래통합당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벌인 일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 김재하 상임대표, 하상원 공동대표, 홍동희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관련기사]
징역32년 범죄자가 총선개입" 박근혜·황교안·김형오 검찰고발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지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