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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설관리공단, 입주업체에 임대료 30%감면

등록|2020.03.09 15:14 수정|2020.03.09 15:14

▲ ⓒ 사진 조연섭기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설공단 측은 9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천곡황금박쥐동굴, 복지회관 수영장 임시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휴관시설 입주업체는 휴관 기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버스터미널 입주업체 등 전체 17개 입주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며, 3개월간 임대료 감면 규모는 전체 1200여만 원에 이른다.

장덕일 이사장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입주업체와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입주업체 대표들은 "입주업체와 상생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해준 동해시와 시설공단에 감사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임시휴관하고 있으며, 휴관 기간 동안 전문 방역업체와 동해시 보건소의 방역소독기를 지원받아 시설 내·외부를 포함한 시설 전체 소독작업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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