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불법행위, 강력하게 의법조치 할 것"
[영상] "불법용도 변경 시설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용금지 명령 검토"
김종천 과천시장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에서 확인한 신천지 시설의 현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브리핑’ 개최"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김종천 시장이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 김민정
이날 김종천 시장이 밝힌 신천지 소유시설은 5곳으로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은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건물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10층은 운동시설로 각각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모두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시장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며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브리핑’ 개최"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신천지 소유의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김종천 시장의 관련 브리핑 모습. ⓒ 과천시
다만 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으며,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안에 대해 3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한 상태이다.
김종천 시장은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여만 원 부과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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