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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에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 지시

'코로나19 음성' 건강상태확인서 소지자 입국 허용 추진 지시

등록|2020.03.10 12:25 수정|2020.03.10 12:25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 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해당(입국 제한 조치 시행국) 국가들의 감염 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발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출장 가려는 기업인들의 검진 방법 및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디테일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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