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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덕동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경남도-수산과학원,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명령

등록|2020.03.10 12:47 수정|2020.03.10 12:47
창원 덕동해역에서 생산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10일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덕동해역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가 초과(1.04㎎/㎏)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 채취 금지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0.8㎎/㎏ 이하다.

경남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행락객과 낚시객들께서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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