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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곳 포함 전국 7곳,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말까지 연장

창원진해, 통영, 거제, 고성, 울산동구, 군산, 목포.영암 ... 노동부 결정

등록|2020.03.10 13:12 수정|2020.03.10 13:12
오는 4월 만료인 경남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해당지역은 경남 창원진해, 통영, 거제, 고성, 울산동구, 군산, 목포‧영암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은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지역의 고용여건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거제시 방문 시에도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건의했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조선업 등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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