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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드립니다

환경부, 4월15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10곳 선정 1500만 원 한도, 방지테이프 지원

등록|2020.03.10 14:11 수정|2020.03.10 14:11
전국의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로 추정된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 5X10 규칙 ⓒ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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