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3주 자가격리' 자동해제 없다... 반드시 음성 받아야 풀려"
대구시, 코로나19 격리지침 대폭 강화... "동거 가족은 2주 추가격리"
▲ 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구시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3주가 지나면 자동 격리해제되던 당초 방역 지침을 바꿔 3주 후에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되고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 추가로 자가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 지침을 변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자가 격리 중인 경우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 (격리)해제 되지 않고, 반드시 20일 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격리 해제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자가에 있는 확진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방법이)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며 "자가에서 대기중인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격리 시설이다. 권 시장은 "현재 법 체제가 미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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