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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문서 유출

창원중부경찰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 이 의장 "혐의 시인"

등록|2020.03.12 08:28 수정|2020.03.12 08:28
미래통합당 이찬호(55) 창원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 의장은 2월 22일 작성된 행정문서를 가족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다. 이 행정문서에는 창원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성씨와 나이, 성별, 접촉자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장은 최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정문서가 나돌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이찬호 의장은 이 행정문서의 유출 혐의를 시인했다. 이 의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딸이 확진자가 나온 곳에 다녀와서 걱정이 되어 보낸 것인데 퍼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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