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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법과 원칙에 따라 '수면 아래'로

검찰,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종결

등록|2020.03.12 14:29 수정|2020.03.12 14:29
 

▲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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