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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제-사천 '불법 경선'-'기부행위'로 4명 고발

등록|2020.03.13 16:12 수정|2020.03.13 16:16
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13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경선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4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2명이 고발되었고,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 한 2명이 고발된 것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18만 6260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문자(ARS)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지자 ㄱ씨가 ㄴ씨와 공모하여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열고, 이 때 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ㄱ씨와 ㄴ씨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이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3월 13일 현재).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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