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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00명 출동... 성남 금광1구역 집회 잠시 중단

양대노총 공사장 고용 문제로 충돌... 성남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회 중지' 촉구

등록|2020.03.14 16:23 수정|2020.03.14 16:23
   

▲ 13일 오전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 대치 모습 ⓒ 성남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양대 노총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남시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양대 노총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로 맞불 집회를 벌이며 충돌했다. 골조공사 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만 고용하자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해 추가 고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다가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집회를 중단했으나, 3월 9일 다시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13일 새벽 공무원 30여 명, 경찰병력 1천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해산을 요구했고, 집회 참가자 1천여 명이 자진 해산했다.

3월 14일 새벽에도 현장에 공무원 50여 명, 경찰 1200여 명이 다시 출동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하자, 자진 해산했다. 이어 성남시 권고에 따라 양대 노총 노동자들은 집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집회신고가 4월 5일까지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집회를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은수미 성남시장도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중지'를 촉구했다.

은 시장은 "시민 건장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금지했기에, 재개발 현장에서 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 지적하며 "94만 시민의 이름으로 집회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관련 기사: 은수미 성남시장 "코로나19 심각, 집회 멈춰 주세요" http://omn.kr/1mvrh)

성남시는 지난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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