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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6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납부대상자, 온라인 납부 가능

등록|2020.03.20 11:11 수정|2020.03.20 11:11
 

▲ 환경부 홈페이지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435만 대이다.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869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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