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다음주 황교안 선거법 위반 고발할 것, 왜냐면..."
사법부, 미래한국당 등록효력 정치 가처분 '각하'... "법원, 민주적 질서유지 의무에 소극적"
▲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실, 조혜민, 박인숙 후보, 강민진 대변인. ⓒ 남소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정당 등록과 관련한 사안은 어느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의 말이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0일 각하 결정하자, 김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처분 집행정지는 각하됐으나 정의당은 싸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권에만 집중해, 해당 정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 질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침묵했다, 앞선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한다"라는 지적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예정"
여영국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 "사법부의 민주적 질서유지 의무 해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꼬집었다. "당대표 지도부 사퇴, 비례대표 순번 조정 등 어제오늘만 해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뜻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움직였다"라는 비판이었다.
정의당은 계속해 위성정당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비례 결정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강요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론관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 돼 본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의당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황 대표 고발도 다음 주 중 할 예정이다, 빠르면 월요일쯤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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