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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개별통보 개시

‘무급휴직’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한국인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등록|2020.03.25 15:13 수정|2020.03.25 15:13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 국인노동조합 위원장 등 소속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3.25 ⓒ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보대상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전체 한국인 노동자 9000여 명 중 5000여 명이다.

25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 아래 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귀하는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있다.

주한미군은 "귀하가 보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방위비 협상 지연을 무급휴직 사유로 들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명시해 한국인노조 차원의 출근투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인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응식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국은 소파(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그동안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단체행동 참여자는 해고된다"며 "강제무급 휴직 기간에 일을 하려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무급직원들에게 미안해 근무를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SOFA 노무조항을 근거로 들며 한국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을 놓고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본 협상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한국인 노동자 절반가량의 업무가 중지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인 노동자의)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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