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승인 절차 간소화, 신청 크게 늘어
창원고용노동지청, 2월 25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자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해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더니 신청이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절차 간소화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월 23일까지 한 달여만에 11개 사업장에 20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간소화 하기 이전인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4개 사업장 16명이 신청했던 것이다.
2월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시차출퇴근 115명(55%), 재택근무 94명(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활용되었고, 시차출근제는 전년 동기 40명 대비 큰 폭(188%)으로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간소화 이후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해종 지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과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은 확산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해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더니 신청이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2월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시차출퇴근 115명(55%), 재택근무 94명(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활용되었고, 시차출근제는 전년 동기 40명 대비 큰 폭(188%)으로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간소화 이후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해종 지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과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은 확산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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