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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재판매 한 20대 남성 2명 검거

이들에게 성 착취물 구매한 남성들도 추적중... "인터폴과도 적극 공조"

등록|2020.03.26 17:56 수정|2020.03.26 17:56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태워져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 충북인뉴스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2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내려 받은 뒤 별도로 개설한 채널에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했다.

A씨는 n번방 가담자 수십명에게 모두 1300만 원을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B(21)씨도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성 착취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는 한편,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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