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200만 가구 국비 긴급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아동양육가구 부담 완화 차원
▲ 아동돌봄쿠폰 그림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급방식은 다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의 지역 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 했다"면서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전자바우처)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자상품권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 제공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