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출석인정 결석' 규정
[법으로 본 교육, 교육으로 본 법⑥] 출석인정 결석 따져보기
법과 지침이 현재의 교육을 못 따라와서 교육을 훼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법과 지침은 잘 되어 있는데 교육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으로 본 교육, 교육으로 본 법'으로 교육과 관련된 법과 지침을 살펴보면서 교육을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자말]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한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할 수 조건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수료와 졸업의 첫째 조건은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는 학년 수료와 졸업의 조건이 세 가지다. 그러나 법조항에 이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현재 가장 중요한 수료와 졸업 조건은 2항, 즉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이다. 기자가 시민감사관으로 지난 4년 동안 초등학교 학사감사를 해 본 결과 1항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수료와 졸업을 못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 훈령에도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도 1항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나 졸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학교에서 학년말에 졸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사정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3항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수정도가 아닌 법정 출석일수 충족여부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 공부를 못해도 날마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해도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수료와 졸업을 할 수 있다.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결석의 종류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이라지만, 출석할 일수 중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결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출석인정결석'이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결석은 다음과 같다.
▲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드물다.
여기에 추가로 뒤쪽 해설부문에 나오는 출석인정결석이 또 있다.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내용-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경조사'일 경우 정해진 일수만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가 있다. 기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감사관으로 4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학사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학교규칙에 넣어놓은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출결상황에서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이 기록된 곳은 딱 두 건이었다. 심지어 생리통을 사유로 질병 결석과 질병 조퇴로 기록한 곳이 있었다. 분명히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 결석)'은 질병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이다. 학교 측에 물어보면 다 몰랐다고 하거나 듣긴 들은 것 같은 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기자는 학교에 감사 나갈 때마다 관련 규정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학교규칙에 넣고, 교사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년 초에 하는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생과 학부모께 꼭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온다. 규정을 알면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직접 감염되지 않아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도 출석인정결석이 된다.
학교 보건법 제8조에 의한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와서 모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없다. 기자가 봤을 때 최근들어서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이 늘어나는 추세로, 독감으로 결석하는 아이들이 흔하다. 바로 이 출석인정결석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표시된 치료기간만 출석인정결석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학교보건법 제8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받은 날 뿐만 아니라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염 확진 전 의심기간 뿐만 아니라, 치료 후 회복기간도 필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중에서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해 놓게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방법-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법령에는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학교규칙으로 정해 놓아서 학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출석을 인정해주는 날짜가 다를 경우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기준일수를 정해서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2020학년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수업일수의 10%(약 19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일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다.(참고기사: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학교에 따라 최대 54일 차이 http://omn.kr/pjln)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려면, 학교에 비치되어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규칙에 정해놓은 날짜 안에(실시 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서 다녀온 뒤에 역시 학교에서 정해놓은 날짜 안에(일주일 정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보면 기간과 횟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이고,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기 싫어할 때 '가정학습'을 사유로 해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된다. 중요한 표시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라고 했지만,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식(기한 내에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만 갖추면 학교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학교는 승인해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지만, 그 밖에 학교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학교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아이돌 가수들이 학교보다는 방송국이나 국내외 안팎에서 하는 콘서트장에서 더 많이 있는데도 무사히 학년 수료하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국가대표 출전 출석인정 결석 -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그렇다면 수료와 졸업이 가능한 최소 출석일수는 며칠일까?
총 수업일수가 190일이라고 했을 때 수료와 졸업이 가능한 조건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라고 했으니, 190일의 3분의 2이면 127일이다. 여기에서 출석인정되는 교외체험학습 최대일수 19일~20일을 빼면 107~108일이 된다. 여기에 독감이라도 걸리게 되면 한 번에 5일 정도는 결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5일을 빼면, 102~108일, 독감을 두 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독감말고 수두, 볼거리, 눈병 같은 감염병으로 결석하는 일이 잦다.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정해진 날짜가 없이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할 때까지다.
모든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아도 수료와 졸업이 가능한 방법은?
출석인정결석을 제외하고도 학교를 가지 않기로 마음만 먹으면 현행 규정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모든 수업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도, 무사히 수료하고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학교에 가자마자 오는 방법인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에 수료와 졸업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항이 아닌 2항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훈령(321호) 제8조 (출결상황)에 지각·조퇴·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학교에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 시각 안에' 단 1분만 있다오면 결석이 아니라 지각과 조퇴로 처리되는 출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모 학교는 등교하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직전이라,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제발 잠깐이라도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아이들을 설득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나절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만 먹고 가는 것으로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 지각, 조퇴, 결과 규정 -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현행 규정으로 봤을 때 지각과 조퇴는 출석이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나와 있듯이 지각과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각과 조퇴, 결과가 세 번이면 하루 결석으로 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 지각, 조퇴, 결과는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 이부영
규정을 잘 활용(또는 악용)할 경우, 1년 수업일수 중 3분의 1은 결석(미인정 결석, 기타결석)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학교에 잠깐 머물다 가는 방법으로 지각과 조퇴를 하면 1년 동안 수업을 안 받고도 수료와 졸업을 할 수는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고, 현행 규정으로는 법정 출석일수만 채우면 유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급된 사례가 없다.
만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장기결석을 해서 정원외 관리 상태가 되어서 수료 조건인 수업일수 3분의 2를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해 학년이나 다음 학년에 그대로 재·편입학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를 해서 재·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또 하나, 새롭게 등장한 출석을 인정해 주는 '원격수업'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업이 길어지면서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이수를 위해 역시 대한민국 교육사에 유례없는 '원격수업'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3월 25일자 보도자료,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3월27일에는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원격수업의 ‘출결 처리’ 기준 - 교육부, 3월 27일자 보도자료,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이부영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발표 이틀 만에 원격수업을 위한 '출결 처리' 기준을 발표했는데, 처음 마련한 내용으로, 적용불가능한 내용도 더러 보인다. 실제로 이 기준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 가야겠지만, 이보다 먼저 원격수업 출결 처리 기준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각시도교육청의 지침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해야한다.(관련기사: 길어지는 휴업에 떠오른 '원격수업', 17개 시도교육청에 물어봤다 http://omn.kr/1n01j )
또한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내용도 현 상황에 알맞게 수정 고시해야한다. 현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할 일은 많다. 이 기회에 학교현장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현재 각종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규정을 잘 알아서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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