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남] 집합예배 교회 '예방수칙' 미준수 48곳

22일보다 줄어 ... 경남도 "행정명령 위반 교회는 처벌 대상" 밝혀

등록|2020.03.30 11:40 수정|2020.03.30 11:42

▲ 경남지역 종교시설(기독교) 집합예배 현장점검 결과. ⓒ 경남도청


코로나19 사태 속에 집단모임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경남지역 기독교 교회는 집합예배를 하지 않거나 예배를 보더라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집합예배를 보면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남도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경남지역 2585개의 교회 중 1424개의 교회(55.1%)는 예배를 실시하지 않았고, 1161개의 교회(44.9%)에서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교회예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29일) 1955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집합예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3월 22일 1223곳이었고, 29일에는 1424곳으로 늘어났다. 집합예배를 본 교회는 1362곳에서 1161곳으로 줄어들었다.

집합예배를 본 교회 가운데 예방수칙을 준수한 교회가 22일 788곳에서 1113곳으로 늘어났고, 미준수는 574곳에서 48곳으로 줄어들었다.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단체 급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비치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셨다"고 했다.

48곳 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발열 체크기 미비 41곳, 마스크 미착용 곳, 단체급식 실시 6곳이다.

경남도는 "발열체크기 미비,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는 발열 체크기 대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단체 급식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 6곳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향후 이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집회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