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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월 3일까지 4·15 총선 후보자 벽보 부착

등록|2020.04.03 10:34 수정|2020.04.03 10:55
 

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벽보 부착서울 서초구 반포3동 동주민센터 앞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주민이 보고 있다. ⓒ 황상윤


 중앙선관위는 3일까지 4·15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6370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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