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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매연으로 해양 오염시킨 선박 검거

부산해경, 깨끗한 바다를 위한 법령 준수 당부, 형사활동 강화 방침

등록|2020.04.03 10:33 수정|2020.04.03 10:42

▲ 1월 21일 오전 9시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발생한 매연 오염 현장. ⓒ 부산해양경찰서

  

▲ 1월 21일 오전 9시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발생한 매연 오염 현장.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에서 매연으로 해양을 오염시킨 선박이 해양경찰에 검거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다량의 매연을 배출하여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선박 ㄱ호(9500톤급)를 붙잡아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정박 중인 ㄱ호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다량의 검댕이(매연)가 해상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형사기동정(P-135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형사기동정에서 조사한 결과, ㄱ호는 선박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검댕이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검댕이는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개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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