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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모의선거 추진' 시민단체, 선관위 불허결정에 헌법소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 침해해 위헌"

등록|2020.04.03 16:12 수정|2020.04.03 16:12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국 YMCA전국연맹 4.15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징검다리)는 3일 초·중·고등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징검다리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곳에서 참정권 교육을 위해 실제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와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불허해 무산됐다.

징검다리는 교사와 학생 각 1명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징검다리는 "선관위의 결정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징검다리는 "선관위는 2016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는 모의투표를 '실제 선거가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했고 홈페이지에도 청소년 모의투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려두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모의투표를 장려해온 선관위가 갑자기 이를 위법이라며 금지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해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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