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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계자금 신청, 4일 만에 43만건 접수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기준도 일부 보완

등록|2020.04.07 16:18 수정|2020.04.07 16:18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지 4일 만에 35만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34만4267건, 현장접수 8만6777건 등 모두 43만9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온라인(http://care.daegu.go.kr)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6일부터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받았다.

긴급생계자금은 공고일인 3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고 다음달 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긴급생계자금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 5인 가구 이상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50만 원까지는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기준 일부 보완해 학교비정규직 등 포함
  

▲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 조정훈


대구시는 당초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 기준을 보완해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해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계층에 대해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보완해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준이 일률적으로 1만3984원으로 부과되면서 납입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강보험료를 소득판정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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