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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546명 "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해야"

[광복회 설문조사] 민주당 84.1%, 통합당 46.6% 찬성... 황교안·나경원·홍준표는 무응답

등록|2020.04.09 17:46 수정|2020.04.09 18:1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1109명 중 절반 가량의 후보자가 현충원 내 친일파 묘의 이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가 이번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친일 행위의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및 이장, 단죄비 설치를 위한 법률(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답한 후보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68명(총 응답률 51.2%)으로, 이중 546명이 친일파 묘의 이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명, 모름은 13명이었다. 후보자 중 541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찬성률은 전체 후보자수 기준으로는 49.2%이지만, 응답 후보자수 기준으로는 96.1%에 달한다. 거대 양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84.1%,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46.6%가 찬성했다(전체 후보자수 기준).

광복회는 설문조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인(김백일·김석범·김홍준·백낙준·백홍석·송석하·신응균·신태영·신현준·이응준·이종찬)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 설문 취지를 설명했다.

현충원 국가공인 친일파 11인에 대한 기록은 3월 30일부터 진행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현충원 국가공인 친일파 11인 '추적'>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 절반 이상 설문에 응답... 응답자들 압도적 찬성 의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 출마자 253명 중 214명이 응답(84.5%), 이중 213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명이었다. 설문에 답하지 않은 후보는 39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전체 후보자 236명 중 118명만 설문에 답했다. 설문에 응한 118명 중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자는 110명이다.(반대 3명, 모른다 5명). 그외 118명은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도 '국민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중 민중당은 58명 지역출마자 전원이 설문에 참여해 100% 찬성 의견을 내놨다. 민생당은 58명 중 37명(63.7%), 정의당은 76명 중 53명(69.7%)만 설문에 응했으나, 참여한 후보들은 민생당 1명(모름 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우리공화당의 경우, 전체 후보자 42명 중 7명만 설문에 답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우리공화당 후보들은 모두 찬성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무소속 38명과 원외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 21명, 노동당 3명, 친박신당 2명, 가자!평화인권당, 미래당, 충청의미래당, 공화당, 기본소득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1명씩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황교안, 나경원, 홍준표 후보는 무응답

현역 의원 중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설훈, 우원식, 허소, 전상헌 의원과 통합당 강민국, 이인선 의원, 민생당 박지원 의원, 무소속 김현기 의원이다.

대선급 후보들의 출마로 관심을 모은 서울 종로구의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찬성 의견을 냈으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친일논란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동작을 나경원 통합당 후보도 설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응답자 중 유일하게 안산시 단원구갑 고영인 후보가 '모름'이라고 답했다. 통합당에선 서울 중랑구을에 출마한 윤상일 후보와 강승규(마포구갑), 이중재(인천 계양구갑) 후보 3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한 김용태 후보와 김척(부산 사하구갑), 권명호(울산광역시 동구), 임명배(경기도 화성시을), 한기호(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 등 5인은 질문에 '모름'이라고 답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정현, 김성식, 윤상현, 권성동, 정태옥, 홍준표, 곽대훈, 정용기, 이용호, 이용주, 김성환 후보 등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청산 없이 국민통합 못한다"
 

▲ 국가공인 친일파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백낙준 등 7인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이은영

 

▲ 국가공인 친일파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등 4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이은영


김원웅 광복회장은 8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다수가 친일청산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은 친일청산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모든 후보자들이 약속한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 친일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청산 없이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내선일체'와 다르지 않다. 친일파를 상전에 두고 어떻게 통합을 이루나. 한국사회 모순의 본질은 친일미청산과 분단 상황이다.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화합과 통합이 불가능하다. 첫걸음을 뗀 것이다."

친일청산의 첫번째 시도로 평가받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같은 해 9월 법률 제3호로 제정됐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견제 속에 국회프락치사건과 경찰의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을 겪고 반민특위는 와해됐다. 친일 인사 상당수는 민관 요직에 재등용됐다.
 

▲ 광복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일찬양 금지법 및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종훈


김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평균연령 79세에 이른 광복회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답변을 받기 위해 현장에도 수없이 가고 전화도 수차례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에서 '무응답'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은 답변 거부와 다르지 않다.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들의 역사의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설문에서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등 모욕 행위 처벌 위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관련활동 동참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1109명 중 568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중 546명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6명, '모른다'는 16명에 불과했다.

☞  현충원 국가공인 친일파 11인 묘지 찾기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nmb/index.aspx)
☞ '현충원 국가공인 친일파 이장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 하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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