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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민간인 조치없이 풀어준 군사안보지원학교장 직무정지

지난 5일 등산 중 길 잃고 헤메던 70대 남성 안보지원학교 영내 침입

등록|2020.04.13 12:06 수정|2020.04.13 12:06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전경 ⓒ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예하 보안·방첩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군사안보지원학교(안보지원학교)울타리로 70대 남성이 무단침입했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

안보지원학교는 등산 중이던 이 남성이 길을 잃고 헤매다 부대 안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남성의 신분만 확인한 후 퇴영 조치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용의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보지원학교는 즉시 안보지원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기초조사·경찰 신병 인도 등 군 내부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지원사는 안보지원학교가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 검열을 요청했다. 검열 결과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상황조치 부실 책임을 물어 학교장 직무정지를 위한 보직교체를 단행했다.

안보지원사는 "군사안보지원학교가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전군이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보고를 지연하고 상황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안보지원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한편, 경계태세 전반을 정밀 진단해 미흡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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