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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인 선관위 직원 위협.협박한 선거인 고발

등록|2020.04.13 18:07 수정|2020.04.13 18:07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고 협박한 선거인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12일 오후 4시경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신고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표지물의 부착 경위 등을 확인하던 선관위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공무원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13일 창원광장에서 열린 투표 참여 캠페인.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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