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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군 검찰 송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A일병, 14일 군 검찰로 송치

등록|2020.04.14 09:29 수정|2020.04.14 09:29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병사가 14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육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일병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 회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일병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해 A일병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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