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서비스 아시나요?
전체 국민 중 1% 이하 가입... 실질적 혜택 누릴 수 있어야
▲ 119안심콜서비스 ⓒ 119
심장, 뇌 등 만성질환과 고독사·고령화가 국민 안전 문제로 중요해짐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긴급 신고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방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평소 앓는 환자나 장애인, 노인, 독거가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환경일 시 1초를 다투는 순간에 이러한 신고과정을 제대로 밟기란 실질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19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안심콜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평소 지병과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등록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고 거주지 또는 신고지로 출동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신고체계다. 하지만 119안심콜서비스의 가입율은 2019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을 안내하여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려한다.
119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하려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하여야한다. 홈페이지에 상단 배너를 살펴보면 119안심콜서비스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 곳을 클릭하면 안심콜 이용 안내 및 안심콜서비스신청란이 있다. 그 곳을 눌러 신청을 하면 된다.
휴대전화나 일반 유선전화로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기로 신고를 해야 119에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를 변경해야한다. 신청은 당사자 및 대리자가 할 수 있다. 약관 동의, 실명인증 후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가 등록가능하다. 보호자에게는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관련 정보, 이송병원 정보 등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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