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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캠프, 김은혜 후보 가짜뉴스·네거티브 주장에 "명백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퍼트리며 네거티브 선거운동 돌입했다는 주장 반박... "고발 방침"

등록|2020.04.14 16:10 수정|2020.04.14 16:10

▲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혜 후보 고발방침을 밝히고 있는 김병관 캠프 박문석 선대본부장 ⓒ 박정훈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 선거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후보인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 고발방침을 밝혔다.

박문석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은혜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비방으로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은혜 캠프는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12일 "김병관 후보가 자신을 흠집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본격적인 네거티브 운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문석 선거대책본부장은 "김은혜 후보는 과거 MB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민감한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발표하여 국민 앞에 사과한 바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가짜뉴스와 네거티브"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 "김병관 캠프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병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분당판교 유권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네거티브에 현혹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분당판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은혜 후보는 법적 책임에 앞서 분당판교 유권자에게 먼저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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