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하나님! 난 정식 통합당 후보다" 차명진, 살아나다... 유권자 혼란
법원, '제명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선관위 "후보자 신분 다시 획득"
▲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도착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4일 오후 7시 8분]
우여곡절 끝에 전격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다시 살아났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세월호 망언' 등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신을 제명한 통합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투표일 하루 전인 14일 인용됐다. 하지만 이미 통합당의 제명 조치 직후 선관위가 차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 한 바 있어 당장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내린 주문에서 "(차 후보가 제기한) 제명 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당원 제명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고 봤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세월호 OOO(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사건을 아시나"라며 세월호 가족을 모욕하는 막말을 했고, 통합당은 즉각 차 후보를 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통합당은 차 후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탈당 권유'로 낮춰 차 후보는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면했다. 차 후보는 이후에도 "OOO"을 남발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계속됐고, 통합당은 결국 전날인 13일에야 차 후보를 최종 제명 처리했다. 차 후보는 이에 즉각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차명진 후보의 제명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무효가 취소됐다"라면서 "다시 후보자 신분을 획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명진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끝나는 1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관위는 현재(오후 6시 20분 기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차명진 후보의 이름 및 정보를 다시 되돌려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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