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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사범 77명 단속, 10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2020.04.16 18:51 수정|2020.04.16 18:51

▲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4‧15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선거사범 77명이 단속되었다고 경남지방경찰청이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253명의 경찰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경찰은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여 왔다고 했다.

선거사범 단속 결과, 15일까지 총 56건에 77명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이 구속되었고, 10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58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8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처리되었다.

지난 12일 진주에서 후보자 유세를 방해하고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강아무개(30대)씨가 구속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18명,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 17명,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15명, △인쇄물 배부방법 위반 10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과 벽보 훼손 4명 순이다.

경남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대비 전체 단속인원이 71명(48%)이 감소하였으나 기부 등 금품향응(6명), 선거폭력(5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경남경찰청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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