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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진단키트·산소호흡기 등 대북 코로나19 지원 가능"

미 재무부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 소개

등록|2020.04.17 11:23 수정|2020.04.17 11:23

▲ 지난 3일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격리된 인원이 500여명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가 최근 개최됐다며 이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행동일치로 전염병 방역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특별히 강조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1일 평양 시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독 작업 모습. 2020.4.3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9일 북한 등 코로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재무부가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물자와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자산통제실은 일반적으로 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키트와 호흡 장비,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은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자료에서 대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반 허가'와 '특별 허가'로 나눠 설명했다.

일반 허가는 '대북 제재 규정'에 명시된 4개 항목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다.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또 미국의 NGO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UN이나 UN과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미국 재무부는 "일반 허가 발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해 특별 허가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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