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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피고인' 조국의 시간... 재판 앞두고 짧은 설전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하기로... 첫 재판 때 이인걸 증인신문

등록|2020.04.17 12:05 수정|2020.04.17 12:05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8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 판사 차승우 서효성)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입시비리 등 자녀 관련 의혹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증거인멸 등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할 계획이다.

5월 8일 첫 공판에는 이인걸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 변호사는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이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특감반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이인걸 변호사 등 특감반 관계자들을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로 본다는 뜻이다.

검찰은 17일 법정에서도 "이인걸은 중요 증인"이라며 "첫 기일에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변호인도 여기에 동의했고, 5월 8일 오후 2시부터 이인걸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2019년 12월에 먼저 기소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장학금 부분은 일단 심리를 분리해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아들 관련 부분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됐다. 딸 관련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부 사건 중 연관된 부분을 병합하려 했으나 정 교수 쪽에서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부부는 21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기소된 탓에 심리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짧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법정에 온 이상 피고인의 이익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맞춰 기소가 이뤄졌을 뿐이고, 재판 진행도 마찬가지라며 "법리적 고려 외에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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