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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록|2020.04.17 17:03 수정|2020.04.17 17:0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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