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1심 집유... "반성 참작"
'허위급여 지급'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집유
▲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또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 부회장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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