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 총선 때 71% 출근... 유급휴일 적용 줄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선-지방선거 이어 253명 실태조사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당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3명 중 2명(71%)이 출근했고, 선거일 유급휴일 적용 비율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하청지회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사를 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254명이 응답(유효 253명)했다.
유효 응답자 253명의 고용형태를 보면, 하청업체 본공이 175명(69%), 물량팀 39명(15%), 하청업체 계약직 30명(12%), 사외인력업체 9명(4%) 등이다. 지난 대선 때는 258명, 지방선거 때는 274명이 응답했다.
하청지회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하청노동자는 4%로 더욱 줄었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가를 묻는 질문에 휴일이 아니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대답이 132명(52%)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도 111명(44%)나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10명(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조선하청노동자 중 극히 소수만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은 각 13%와 12%였다.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이 이번 총선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하청지회는 "응답자의 고용형태 분포가 세 번의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청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더욱 축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하청노동자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선거권 보장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175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가 86명으로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 82명보다 많았다.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39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는 11명인 반면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는 26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71%는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출근했다는 것이다.
하청지회는 "절대다수 96%의 노동자에게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보니 선거일에도 179명(71%)은 출근을 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선거일에 출근이 각 70%와 78%로,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70% 이상이었다"고 했다.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노동자는 물론이고, 무급휴일인 111명의 노동자 중에서도 실제로 쉰 사람은 64명이고 나머지 47명은 출근을 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무급휴일에 쉬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하청노동자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하는 법 개정 이뤄져야"
물량팀과 사외인력업체 노동자는 선거일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해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108명 중 92명(85%)은 유급이 인정된다고 대답했지만, 14명(13%)은 늦게 출근하는 1~2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투표를 한 사람은 211명이었고, 투표율은 83%로 국회의원 선거 전국 투표율 66.2%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같은 조사에서 투표율은 81%로 비슷했고, 지방선거 때는 70%로 다소 낮았다.
응답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89명(35%)이었는데, 역시 전국 사전투표율 26.7%보다 높았다.
하청지회는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출근해야 해서'가 1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9명(22%), '주소지가 달라서' 7명(17%), '개인 사정으로' 4명(10%) 순이었다.
하청지회는 "법 개정이 실질적인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중에서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와 사외인력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본공 노동자에 비해서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한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하청지회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사를 한 것이다.
유효 응답자 253명의 고용형태를 보면, 하청업체 본공이 175명(69%), 물량팀 39명(15%), 하청업체 계약직 30명(12%), 사외인력업체 9명(4%) 등이다. 지난 대선 때는 258명, 지방선거 때는 274명이 응답했다.
하청지회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하청노동자는 4%로 더욱 줄었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가를 묻는 질문에 휴일이 아니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대답이 132명(52%)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도 111명(44%)나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10명(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조선하청노동자 중 극히 소수만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은 각 13%와 12%였다.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이 이번 총선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하청지회는 "응답자의 고용형태 분포가 세 번의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청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더욱 축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하청노동자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선거권 보장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175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가 86명으로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 82명보다 많았다.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39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는 11명인 반면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는 26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71%는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출근했다는 것이다.
하청지회는 "절대다수 96%의 노동자에게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보니 선거일에도 179명(71%)은 출근을 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선거일에 출근이 각 70%와 78%로,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70% 이상이었다"고 했다.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노동자는 물론이고, 무급휴일인 111명의 노동자 중에서도 실제로 쉰 사람은 64명이고 나머지 47명은 출근을 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무급휴일에 쉬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하청노동자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하는 법 개정 이뤄져야"
▲ 선거일은 휴일입니까? ⓒ 금속노조
▲ 투표 못한 이유는? ⓒ 금속노조
물량팀과 사외인력업체 노동자는 선거일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해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108명 중 92명(85%)은 유급이 인정된다고 대답했지만, 14명(13%)은 늦게 출근하는 1~2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투표를 한 사람은 211명이었고, 투표율은 83%로 국회의원 선거 전국 투표율 66.2%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같은 조사에서 투표율은 81%로 비슷했고, 지방선거 때는 70%로 다소 낮았다.
응답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89명(35%)이었는데, 역시 전국 사전투표율 26.7%보다 높았다.
하청지회는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출근해야 해서'가 1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9명(22%), '주소지가 달라서' 7명(17%), '개인 사정으로' 4명(10%) 순이었다.
하청지회는 "법 개정이 실질적인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중에서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와 사외인력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본공 노동자에 비해서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한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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