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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상용 불량 기름 사용-유통행위 단속 계속

등록|2020.04.20 16:53 수정|2020.04.20 16:57

▲ 창원해경,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특별단속. ⓒ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해상용 불량 기름 사용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최근 개인 건강, 위생과 관련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했다.

창원해경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을 초과하는 불량기름 사용 내항 화물선과 불량 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창원해경은 선박에서 매연 저감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발생하는 검댕을 해상에 유출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돼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된 오염물질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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