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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어종 미흑점상어를 누가 죽였나?

참치 지지대로 쓰인 멸종위기종

등록|2020.04.21 16:45 수정|2020.04.21 18:05
 

▲ 피 흘리며 포획된 미흑점상어 ⓒ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원양어선 운반시 충격완화재)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상어 불법포획 규탄 기자회견 ⓒ 함께사는길 이성수

 

▲ 대형 낚싯대를 연상시키는 크레인과 포획된 미흑점상어 ⓒ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기획한 미흑점고래 포획 현수막이 올라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이들은 ▲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용기님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보도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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