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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25%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51㎍/㎥ 이상 '고농도' 일수 17일→1일

등록|2020.04.22 10:04 수정|2020.04.22 10:05

▲ 인천시 청사와 인천애(愛)뜰.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도 같은 기간 32㎍/㎥보다 25%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51㎍/㎥ 이상 '고농도' 일수는 17일에서 1일로 크게 줄었으며, 36㎍/㎥이상 '나쁨' 일수도 35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초미세먼지 15㎍/㎥ 이하 '좋음' 일수는 15일에서 36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 상황으로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는 약 11%(55→49㎍/㎥)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이징, 톈진, 허베이 주변지역은 약 12%(88→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요 추진 내용으로 석탄발전 전체 1~6호기를 상시 80%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확대 운영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54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773.5톤보다 28%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도로먼지 제거 용역을 통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확대 △발전‧정유사 등 다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약을 통한 추가 감축 유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미세먼지 쉼터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처음 시행된 계절관리제 효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 계절관리제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건강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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