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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부대서 병사들이 '암구호' 카톡방에 공유했다 적발

외박 나갔던 병사, 복귀 전 문의하자 동기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답어 올려

등록|2020.04.23 15:14 수정|2020.04.23 15:14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 무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사우도서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소중한 표를 행사하고자 거리를 두고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부대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사전에 정해 놓은 단어)를 카카오톡(SNS)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이아무개 일병은 지난 2월 2일 외박 복귀 전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다.

이에 동기 1명이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이 일병은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암구호를 대 외박 복귀 당일 오후 위병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부대의 암구호는 이날 낮에 바뀌었던 터라 부대 내 있는 인원이 아니고선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일병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이에 안보 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해당 단체 카톡방 인원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처리 지시'에 의거해 해당 인원 2명에 대해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보안 유출은 강등이나 영창의 징계가 처해지도록 했지만 사건이 규정 개정 전 발생해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암구호는 3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이를 전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 암구호를 만들 정도로 철저한 보안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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