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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진압 소방관들 건강 이상

[보도후] 울산시의회 시정질의서 "13명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으로 치료"

등록|2020.04.29 18:21 수정|2020.04.29 18:21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 동구 예전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5000t 급선박에서 가스 주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화재사고로 발생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선박에 보관중이다 불이 붙은 석유화학제품에서 바다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피해규모나 피해범위 등에 대한 조사나 피해금액 산정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관련기사: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때 '환경오염' 누가 책임?)

특히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던 소방관들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지만 화제 이슈에만 묻혀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했다. 또 이 선박이 1조 원대 보험에 들었지만 소방관들의 인건비, 소화액 사용비, 기타 경상비 등 울산시에서 변상을 요구한 1억 3천만 원만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오마이뉴스> 보도 후 울산시의원들이 울산시에 보상 여부와 화재진압 소방관들의 건강 등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울산시의회의의 울산시에 대한 시정질의와 답변에서는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13명이 기관지 통증을 비롯한 이상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답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240명에 대해 특별건강 검진을 했다.

검진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이들 모두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울산시는 "화재진압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체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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