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에 밀린 학생 안전, 노후 학교 시설 안전 실태
방화문 불법 행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 원인은 우레탄 폼 작업 중 유증기가 발생했고 용접 작업 불꽃과 만나 폭발과 함께 발화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수많은 인재를 겪었음에도 또 다시 안전 불감증이 되풀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 불감증의 실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로부터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학교들의 안전 관리 실태는 어떨까?
취재 결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의해 수많은 학교에서 편의상의 이유로 방화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리되고 방화문 관련 불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축 학교 건물들의 경우, 방화문 뒤쪽에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동 되어 있는 고리나 자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힌다.
평소에는 통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 폐쇄되어 연기와 화염을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 학교 건물 방화문 불법 개방 고정... 대형 인명피해 초래할 수도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비교적 노후 학교들의 경우, 이러한 장치가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대신,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도어클로저 (상시닫힘유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도어클로저의 역할은 항상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 하는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더라도 손을 놓으면 저절로 닫힌다. 이것이 바로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소화기나 의자 등으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소화기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건물 내의 거의 모든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B고등학교는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방화문 앞에 세워서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해둔 상태였다.
이렇게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해 두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계단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이자 굴뚝 역할을 하게 될 위험이 크지만, 닫혀 있는 방화문이 계단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해준다. 또한, 건물 전체로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1분에서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계단이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동하는 굴뚝이 되어 유일한 대피로인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 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대피하지 못하여 건물 내부에 고립될 수 있다.
일부 학교, 퓨즈 설치로 꼼수
방화문을 소화기 등으로 고정하여 열어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색다른 꼼수를 쓰는 학교들이 늘어났다. 도어클로저에 70도에서 녹는 퓨즈 형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도어클로저에 설치된 퓨즈로 인하여, 방화문을 열어도 저절로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70도의 열이 가해지면 퓨즈가 녹아서 방화문이 닫히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퓨즈 설치는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퓨즈가 설치되어 방화문이 열려있을 경우, 70도의 고열이 전달되기 전에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퓨즈 설치의 위험성은 실제로 증명된바 있다.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퓨즈가 설치된 상태로 열려 있었고, 퓨즈가 녹을 정도의 열이 전달되기 전에 연기가 건물 곳곳으로 번졌으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방화문 퓨즈 설치는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학교 건물 들이며, 법률 불소급의 법칙에 따라 퓨즈 설치 금지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학생 안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학교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과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은 결과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물었다. "방화문을 닫고 사용하기에는 학교 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편의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학교의 소방 점검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화문을 닫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위험성과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편의성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전국 학교들의 안전 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방화문 개방 고정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물어보았다. 해당 관계자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해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열어서 고정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학교 방화문 불법 행위 해결책은?
기존 노후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상시 닫힘 장치)를,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다가 화재 시에만 자동으로 닫아주는 '소방 연동 자동폐쇄장치'로 교체하여, 신축 학교 건물처럼 통행 편의성과 안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설 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 것일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소방 점검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현재 상황으로서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동일한 질문을 교육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학교와 교육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기간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확실한 소요 기간은 알 수 없어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방화문을 닫아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는 편의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사용해야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학교, 불편해도 방화문 닫고 사용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직 미국 초등학교 교사에게 과거 근무하였던 미국 학교의 방화문이 닫혀 있었냐고 묻자 "계단으로 들어가는 곳에 방화문이 있었고 항상 닫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화기 등으로 받쳐서 열어두는 경우는 없냐고 물었더니 "닫아놓고 사용하다보면 닫아 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 여기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국내 노후 학교 건물에서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닫아 놓고 사용한다면,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편의 우선주의로는 절대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소방당국은 학교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 및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하여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고 방화구획 개선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바로 잡을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사고와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재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로부터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학교들의 안전 관리 실태는 어떨까?
▲ 신축 학교 건물의 자동식 방화문평소에는 활짝 열려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혀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방지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촬영) ⓒ 정재성
신축 학교 건물들의 경우, 방화문 뒤쪽에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동 되어 있는 고리나 자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힌다.
평소에는 통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 폐쇄되어 연기와 화염을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 학교 건물 방화문 불법 개방 고정... 대형 인명피해 초래할 수도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비교적 노후 학교들의 경우, 이러한 장치가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대신,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도어클로저 (상시닫힘유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클로저항상 방화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기에 방화문을 열어도 손을 놓으면 저절로 닫힌다. ⓒ 정재성
도어클로저의 역할은 항상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 하는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더라도 손을 놓으면 저절로 닫힌다. 이것이 바로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소화기나 의자 등으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모 고등학교의 열려있는 방화문경기도의 A 고등학교의 방화문(왼쪽 사진)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닫히지 않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B 고등학교(오른쪽 사진)의 경우 입간판을 이용하여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 놓은 상태였다. 모두 불법 행위이다. ⓒ 정재성
경기도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소화기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건물 내의 거의 모든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B고등학교는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방화문 앞에 세워서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해둔 상태였다.
이렇게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해 두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계단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이자 굴뚝 역할을 하게 될 위험이 크지만, 닫혀 있는 방화문이 계단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해준다. 또한, 건물 전체로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1분에서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계단이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동하는 굴뚝이 되어 유일한 대피로인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 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대피하지 못하여 건물 내부에 고립될 수 있다.
일부 학교, 퓨즈 설치로 꼼수
방화문을 소화기 등으로 고정하여 열어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색다른 꼼수를 쓰는 학교들이 늘어났다. 도어클로저에 70도에서 녹는 퓨즈 형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도어클로저에 설치된 퓨즈로 인하여, 방화문을 열어도 저절로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70도의 열이 가해지면 퓨즈가 녹아서 방화문이 닫히게 되는 구조이다.
▲ 퓨즈가 설치된 도어클로저와 일반 방화문 도어클로저왼쪽 사진은 퓨즈가 설치된 도어클로저이고 오른쪽 사진은 퓨즈가 없는 정상적인 방화문 도어클로저이다. 고온에서 녹아서 고정장치가 풀리는 퓨즈를 설치할 경우, 화재 초기에는 방화문이 열려있게 되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 정재성
하지만, 퓨즈 설치는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퓨즈가 설치되어 방화문이 열려있을 경우, 70도의 고열이 전달되기 전에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퓨즈 설치의 위험성은 실제로 증명된바 있다.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퓨즈가 설치된 상태로 열려 있었고, 퓨즈가 녹을 정도의 열이 전달되기 전에 연기가 건물 곳곳으로 번졌으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방화문 퓨즈 설치는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학교 건물 들이며, 법률 불소급의 법칙에 따라 퓨즈 설치 금지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학생 안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학교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과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은 결과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물었다. "방화문을 닫고 사용하기에는 학교 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편의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학교의 소방 점검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화문을 닫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위험성과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편의성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전국 학교들의 안전 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방화문 개방 고정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물어보았다. 해당 관계자는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해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열어서 고정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학교 방화문 불법 행위 해결책은?
기존 노후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상시 닫힘 장치)를,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다가 화재 시에만 자동으로 닫아주는 '소방 연동 자동폐쇄장치'로 교체하여, 신축 학교 건물처럼 통행 편의성과 안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설 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방 연동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 (상시닫힘유지장치)와는 달리 화재 경보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평소에는 방화문을 닫지 않고 화재 시에만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준다. 일부 노후 학교들에서 이러한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 정재성
이러한 시설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 것일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소방 점검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현재 상황으로서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동일한 질문을 교육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학교와 교육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기간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확실한 소요 기간은 알 수 없어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방화문을 닫아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는 편의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사용해야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학교, 불편해도 방화문 닫고 사용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직 미국 초등학교 교사에게 과거 근무하였던 미국 학교의 방화문이 닫혀 있었냐고 묻자 "계단으로 들어가는 곳에 방화문이 있었고 항상 닫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화기 등으로 받쳐서 열어두는 경우는 없냐고 물었더니 "닫아놓고 사용하다보면 닫아 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 여기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국내 노후 학교 건물에서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닫아 놓고 사용한다면, 화재 시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편의 우선주의로는 절대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소방당국은 학교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 및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하여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을 닫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고 방화구획 개선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바로 잡을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사고와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재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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