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좀 봐야겠다"... 전두환이 기자들에게 가한 끔찍한 일
[김성수의 한국 현대사] 지금까지 배상받지 못한 강제해직 언론인들
▲ 1980년 11월 15일 자 <동아일보> 기사 "언론기관 통폐합"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0년 5월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권력 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조선일보> 기자였던 허문도를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을 대량으로 해직시킨다.
동시에 전두환·허문도는 사상가 함석헌(1901-1989)이 창간한 <씨알의 소리>, 민중신학자 안병무(1922-1996)가 창간한 <현존>, 서울대 백낙청(1938- ) 교수가 창간한 <창작과 비평> 등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켜 버린다. 이런 조치로 전두환은 광주에서 민간인 학살뿐 아니라 한국의 사상을 학살하며 국민의 정신을 암흑세계로 만들어 버린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병무는 "민중이 예수고 예수가 민중이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 순간 민중의 역사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0년 전두환의 '분서갱유'(중국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일)가 없었다면, 안병무의 민중신학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세계 신학계에 넓게 알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1980년 안병무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한신대에서 해직되었다.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실성한 장수는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듯이 정신을 놓은 민족, 사상이 없는 국민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언론사 강제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은 광주의 민간인학살에 이어 한국인의 사상까지도 학살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지난 1980년 전두환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를 어떻게 강제 통폐합했고 언론인을 어떻게 강제해직 했는지 피해자 언론인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본다.
"김대중 관련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숱한 고문"
▲ 2010년 1월 7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명춘 조사3국장(왼쪽)이 언론통폐합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경향신문> 기자 고아무개는 지난 2008년 필자가 몸담았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위)에서 1980년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1980년 5월 17일 밤 자택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남영동분실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며 고려연방제를 찬양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다. 또 언론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당시 재야정치인 김대중씨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으면서 숱한 고문을 당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9개월 만에 특사로 출소했으나, 1980년 6월에 이미 해직된 상태였다."
당시 <부산일보> 기자 이아무개의 증언은 이렇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남영동에 연행되었다.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물으면서 집중 추궁했다. 추궁을 하면서 각목과 발길질로 구타를 했다. 약 25일간 잠도 안 재웠다.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 너무 괴로워서 (김대중이) 돈 5만원을 주었다고 했다."
진실위 조사 결과에서도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찍혀서'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한 언론인이 35명이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두환은 언론인 해직과정에서 방송사 사장과 기자들을 '순화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삼청교육대에 보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진실위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언론인을 강제로 순화교육시킨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된 기자들이 지난 2008년 진실위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1980년 <대전일보> 기자 이아무개는 삼청교육대 입소과정을 이렇게 진술했다.
"1980년 7월경 본사에서 구두로 사직을 종용했다. 이를 거부하자 사이비 기자라며 삼청교육대 입소대상으로 정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강원도로 도피 중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10월경 자수해 C급으로 판정받아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당시 <경남매일> 기자 김아무개는 그때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군용 유류 1000여 드럼 유출사건 보도와 관련해 1980년 7월 30일 경남계엄분소 군인들에게 연행되었다. 그 후 충무경찰서, 삼청교육대에서 약 29일간 구금되어 구타·협박 등을 당한 뒤 석방되었고, 1980년 8월 31일 강제해직되었다."
또한 당시 <경남매일> 기자 이아무개는 이렇게 진술했다.
"1980년 8월경 신문사 사무실에서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조사 중에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지만 쓸 게 없다고 (그냥) 백지를 냈다. 그러자 보안사 수사관이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둣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밟고 걷어찼다. 수사관은 조사 중에 수시로 주먹으로 때렸다.
지하조사실에서 4~5일 조사를 받고 보안부대 내 '체육관'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다시 20여 일간 감금되어 있었다. 남아무개 기자 등이 조사받으면서 지르는 비명을 들었다. 조사관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라. 퇴직금을 줄 테니 사표를 내라'고 직접 요구했다. 그리고 '일체 조사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앞으로 입 닫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당시 <경남매일> 기자 남아무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보안대에 연행되어 10여 일 정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문사의 비리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런데 보안대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당했다. 양손을 밧줄에 묶인 채 매달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 사표를 쓰지 않으면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없다는 위협을 받아 사표를 썼다. 이 과정에서 내부협력자가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경남매일> 기자 공아무개는 이렇게 진술했다.
"경남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보안사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처음에 뺨을 계속 때리고, 곡괭이 자루로 가슴을 찌르고 때렸다. 그리고 책상 사이에 머리와 다리를 양측에 걸어 놓고 허리와 머리를 밟고 짓이겼다. 그러다 그 자세에서 머리에 수건을 덮어 놓고 큰 주전자에 담긴 물을 부었다.
또 양측 집게손가락에 전선을 연결하고 군용 수동식 전화기를 돌려 전기고문을 수회 했다. 지금 좌측 광대뼈에 있는 흉터가 그때 고문으로 인한 상처다. 이 모든 계획에 내부협조자로 아무개가 보안사에 협조해 회사의 경영권 찬탈과 이에 반발한 기자들의 명단을 제공한 것이었다."
당시 <강원일보> 기자 장아무개는 이렇게 당시를 회상했다.
"보안사의 경포대 개발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해 기사를 작성해서 밉보였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2주간 곤욕을 치렀다. 결국 정화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무혐의 판단을 받아 석방되었다."
진실위 조사 결과 당시 보안사 요구에 언론사가 불응할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과 경영감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전두환 정권 계엄 하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언론사 사주들은 보안사로 소환돼 보안사 수사관들을 통해 포기각서를 써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군인이 권총 등을 휴대하거나, 착검해 대기케 해 언론사 사주들을 위협했다.
언론사 사주가 거부시 수사관들은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유했다. 더욱이 언론사 대표가 부재중인 경우에 전두환 정권은 권한이 없는 총무부장 등에게 대리로 각서를 작성케 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진실위는 판단했다.
더욱이 언론사 강제통폐합과 기자 강제해직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당시 삼청교육대에 충주문화방송 사장이 끌려간 사례를 들어 사주들을 협박했다. 또한 유력 언론사인 <중앙일보> 홍아무개 사장이나 이아무개 회장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례를 들어 사주들의 저항 의지를 꺾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언론사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사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수법을 썼다.
삼청교육대 끌려간 충주문화방송 사장
▲ 1988년 10월 11일 자 <한겨레신문> 기사 "언론통폐합 전대통령이 지시"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전두환 정권에서 '본보기'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충주문화방송 유호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충주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 중 1980년 8월 8일 6시경 충주경찰서로 연행되어 1980년 8월 9일 삼청교육대에 입대되어 3주간 교육을 받고 동년 8월 31일 석방되었다. 석방될 때까지 일체의 피의사실이나 범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석방 후 1980년 8월 15일과 8월 16일에 발표되었던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본인이 구속된 후(삼청교육대에 입소 후) 8일 후에야 (전두환 정권은) 날조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당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던 21개 문화방송을 강압적으로 방송공영화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 공포의 그해 여름>, 대신출판사, 1989, 191~192쪽)
당시 충주문화방송 경리부 직원 김아무개는 지난 2008년 진실위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동원 교육을 받고 방송국에 오는 길에 유호 사장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시험적으로 한 명을 지명해 언론사 사장들도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희생양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당시 충주문화방송 대주주의 장녀 이아무개는 1980년 상황을 진실위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1980년 11월경 오후 무렵 아버지가 정복 차림에 대검을 착검한 군인 서너 명에게 보안부대에 연행된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하룻밤을 보낸 뒤 돌아왔다. 아버지가 말하길, 1990년경 (1980년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어 갔더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모 인사로부터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승복하지 않으면 고문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 상황을 인지했다고 한다. 1980년 8월 충주문화방송 유호 사장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의욕을 상실해 자신도 운신하기 어려울 때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외에도 1980년 11월 마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신아무개는 마산문화방송 주식을 전두환 정권에게 강제로 환수조치 당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진실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군홧발로 허벅지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 또 욕 좀 보아야겠다며 지하실로 끌고 가 의자에 묶어 두고 신문을 했다."
'도장 찍지 않으면 고문할 수밖에'
당시 마산문화방송 총무부장 김아무개는 전두환 정권이 자신에게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1980년 11월 12일 보안부대로 소환되어 9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마산문화방송의 주식 51%를 문화방송·경향신문에 매각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당시 당혹스러워 권한이 없다고 항변을 했더니 보안사 수사관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좋은 말할 때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남양(현 제주)문화방송 주주 박아무개는 이렇게 회상했다.
"강압이 없었다면 누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방송사를 포기하겠는가. 충주문화방송 사장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말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안사의 지침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남양문화방송 영업부장 박아무개는 이렇게 진술했다.
"1980년 11월 12일 9시경 보안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회사로 나갔더니 보안사 직원 2명이 권총을 차고 와서 주식을 양도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안사의 위세에 대항할 수 없었다. 군복에 권총까지 차고 와서 그러는데 누가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당시 제주신문의 김아무개 사장은 제주경찰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충주문화방송 사장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언론인 사이에 서는 흔한 이야기였다."
당시 목포문화방송 대표이사 권아무개의 증언은 아래와 같았다.
"보안사의 명령을 거부할 도리가 있었겠는가. 동명목재나 국제그룹을 보지 못했는가. 신군부에 밉보이면 언제 끌려가거나 소유기업이 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충주문화방송 사장은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갔다. 그리고 마산문화방송과 울산문화방송 같은 곳은 재산이 환수 조치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광주민주항쟁이 있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할 때였다.
만약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나도 어떤 핑계로 보안사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갈지 모르는데 보안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당시 언론사 사장 중에 보안사의 명령을 거부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신군부에 저항할 수 없었다."
진실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위와 같이 강제해직된 언론인과 사주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다. 그 결과 언론인과 사주들은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강제로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언론인들은 해직과정에서 불법연행과 구금, 가혹행위를 당했고, 무고하게 사법처벌을 받아 징역에 처해지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 당했다. 게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이 불허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이 찍혀 이혼 등 가정 파탄, 생계 곤란,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 악화 등의 고통을 당했다.
강제해직 언론인들 지금까지 배상받지 못해
▲ 지난 4월 27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이렇게 전두환 정권은 언론인들이 해직된 이후에도 다른 곳에도 취직이 안 되도록 끝까지 취업을 제한해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진실위는 판단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진실위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장악해 조정․통제할 목적으로,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했음이 확인된다. 언론통폐합에 앞서 언론사 사장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던 점, 마산문화방송 등 4개 방송사의 재산이 부정축재 재산으로 국고 환수 조치되었다는 점, 당시 신군부의 동명목재 등에 대한 재산 환수조치로 방송사 사주들도 위축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할 배짱이 없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언론사 사주들이 당시 분위기에서 사회경제적 파멸과 구속 내지 가혹행위 등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당시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더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전두환은 자신의 군사독재정권에 우호적인 수구보수언론은 재정적, 조직적으로 막대하게 지원하고 키워줬다. 반면, 자신에 비판적인 진보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시키고 언론사를 탄압했다.
그 결과 전두환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수구보수언론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수구보수언론이 오늘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레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은 지금까지 전혀 정부 차원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렇게 지적했다.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은 신군부가 자행한 범죄행위였다는 진실화해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대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배상과 책임을 인정하는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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