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이보배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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