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명령' 후 자발적 감염검사자 대폭 증가
이태원 클럽 관련자 3,542명 감염검사... 확진자 다수는 20~30대(83%), 회사원(56%)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대폭 증가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보건소에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등이 선별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감염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관련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자 3,169명,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관련자 373명 등 총 3,542명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3,221명이 음성 판정을,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98명은 검사 중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는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무상으로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성소수자들이 숨지 않고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 자발적 검사자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우리 모두의 안전 위해 자발적 검사 필수"
13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선별진료소를 찾은 코로나19 검사대상자의 일자별 누계현황은 9일 136명 수준에 머물렀다가, 10일 379명, 11일 808명을 기록한 이후 12일에는 3,010명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전국 총 107명이다. 이중 경기도 내 확진자는 23명으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14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9명이다.
확진자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56%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나이별로는 20~30대가 83%(1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보건소에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등이 자발적 검사를 받고 있다. ⓒ 경기도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보건소에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등이 자발적 검사를 받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확진자 발생 이후 즉각대응팀을 발생지역에 파견해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직장동료, 이태원 클럽 및 인근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 단장은 이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증상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신속하게 무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시도별 발생 현황 ⓒ 경기도
▲ 코로나19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등 자발적 검사자 현황 ⓒ 경기도
▲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경기도 확진자 현황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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