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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점포 1000개 돌파

허성무 시장 "여러 세제 혜택,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 홍보"

등록|2020.05.14 10:46 수정|2020.05.14 10:55
경남 창원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가 1000개를 돌파했다.

창원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며 "수혜 점포 기준 1000개소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2월말부터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업소별 인하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하 기간은 1개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인하율 20~30%, 인하 기간 3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재산세 감면신청을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 여러 세제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임대료 운동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 창원시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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