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상권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15일부터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대상으로 시행
서울 강남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유예에는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18시~20시 30분)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 및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그 동안 강남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22시~익일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해 그 결과 지난 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4만9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줄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강남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22시~익일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해 그 결과 지난 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4만9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줄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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