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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권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15일부터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대상으로 시행

등록|2020.05.19 10:23 수정|2020.05.19 10:23
서울 강남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유예에는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18시~20시 30분)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 및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그 동안 강남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22시~익일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해 그 결과 지난 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4만9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줄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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